전국 · 임신·출산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8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031-787-5140~2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모자보건법(제11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57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