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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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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8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031-787-5140~2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모자보건법(제11조의4)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57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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