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57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