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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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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57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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