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제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에게 건강관리 기회 제공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11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