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11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