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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초기도약실/044-410-186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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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서비스 목적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문의처

초기도약실/044-410-18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35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초기도약실/044-410-18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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