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 소관 기관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초기도약실/044-410-1864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서비스 목적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문의처
초기도약실/044-410-18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35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초기도약실/044-410-18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