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 소관 기관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서비스 목적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35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스톱지원실/044-410-17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