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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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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서비스 목적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35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스톱지원실/044-410-17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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