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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공제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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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서비스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 해소하고 국내외 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694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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