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의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694000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술보증부/051-606-7472)에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소상공인·자영업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