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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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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 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제출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서비스 목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MW0000002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보건복지콜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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