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차운영부/031-560-12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문의처
주차운영부/031-560-121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58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운영부/031-560-12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