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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남양주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차운영부/031-560-121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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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문의처

주차운영부/031-560-1212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58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운영부/031-560-12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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