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지원 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정부24(행복출산))
○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양주보건소/031-590-44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