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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1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하수도과
지역
경기도 하남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하수도과/031-790-556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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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문의처

하수도과/031-790-5569

근거 법령·자치법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14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하수도과/031-790-55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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