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소관 기관
- 광주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업계획팀/062-604-8082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 방법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문의처
영업계획팀/062-604-8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87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업계획팀/062-604-80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