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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공공하수인프라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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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문의처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1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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