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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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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문의처

주차사업부/02-2280-8366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43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사업부/02-2280-83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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