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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6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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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8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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