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8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