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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생활안정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6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65-152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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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문의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65-1524

#임신·출산·육아#장애인#보훈대상자#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8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65-15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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