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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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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지원 내용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29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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