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소관 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광고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 목적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29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