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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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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서비스 목적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29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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