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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고용·창업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고양산업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고양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디어콘텐츠팀/031-969-84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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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전년도 11월 16일 ~ 당해년도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작품

<예시> 제작사 A가 고양시 콘텐츠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콘텐츠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경우

제작사 A : 총거래금액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B :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C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제출 서류

당해년도 공고문 확인

서비스 목적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문의처

미디어콘텐츠팀/031-96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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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67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디어콘텐츠팀/031-969-84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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