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 · 보호·돌봄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 주차교통과
지역
경기도 고양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차교통과/031-8075-2962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제출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교통과/031-8075-2962)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장애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