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보육·교육
교육경비보조사업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교육청소년과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제출 서류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서비스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608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청소년과/055-670-26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