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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임신·출산

안동의료원 난임,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

난임,산전산후여성에게 우울증검사 및 개인 부부 무료상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54-850-636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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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지원 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054-850-6367~9

- 메일 : 8506368@naver.com

- 우편 : 경북안동시 태사2길73,안동의료원 별관3층

- 팩스 : 054-841-6433 접수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문의처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54-850-6368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4)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667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54-850-63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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