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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보건·의료

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대구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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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지원 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문의처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73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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