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고용·창업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제출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서비스 목적
-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74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