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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콘텐츠 창작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교육 멘토링 제작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로컬사업팀/063-282-878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창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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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원 내용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후 신청서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서비스 목적

-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

- 로컬 콘텐츠 및 지역 문화자원 기반 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문의처

로컬사업팀/063-282-8781

근거 법령·자치법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4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011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로컬사업팀/063-282-87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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