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도내 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지원 대상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 내용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제출 서류
○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동의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 기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IP 사용 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서비스 목적
-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제작지원, 투자연계 및 채용연계 인턴십 사업 운영을 통한 도내 콘텐츠 산업 육성
-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활성화
- 전북 콘텐츠기업의 전주기 사업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문의처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011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첨단융복합팀/063-282-87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