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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송전략팀/053-640-21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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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문의처

수송전략팀/053-640-21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어르신#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384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송전략팀/053-640-21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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