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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지역산업재산과
전화 문의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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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신청 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서비스 목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의 IP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해 IP권리화 및 인식제고 지원

문의처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2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역산업재산과(지역지식재산과/1661-19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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