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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11

소관 기관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전화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조건 요약
만 18세 ~ 40세 · 대학생·대학원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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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제출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서비스 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04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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