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소관 기관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전화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0세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제출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서비스 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04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