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전화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3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