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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화 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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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3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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