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제출 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1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