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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전화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조건 요약
만 15세 ~ 65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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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10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전국 우체국(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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