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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2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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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암관리법(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6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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