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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부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금융기관(은행)
전화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조건 요약
만 19세 ~ 35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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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법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601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금융기관(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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