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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교육부 · 대입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각 대학 입학처
전화 문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조건 요약
만 16세 ~ 19세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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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 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서비스 목적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각 대학 입학처(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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