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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D-1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조건 요약
만 18세 ~ 35세 · 대학생·대학원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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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서비스 목적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ES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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