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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19

소관 기관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조건 요약
만 2세 ~ 7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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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5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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