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비
- 소관 기관
-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조건 요약
- 만 6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비스 목적
초·중·고 교육비 지원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50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