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