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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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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 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제출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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