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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획운영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전화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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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서비스 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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