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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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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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