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