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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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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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