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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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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제출 서류

장애인등록증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7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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