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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 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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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제출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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