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전화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제출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