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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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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서비스 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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