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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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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