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전화 문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조건 요약
- 만 18세 ~ 31세
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서비스 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건강관리협회(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