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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화 문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조건 요약
만 18세 ~ 31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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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서비스 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건강관리협회(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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