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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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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서비스 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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